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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심리학

범죄심리학 - 수사 심리 ,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seeker!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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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심리학 - 심리적 스케치 ( 프로파일링 ) , 목격자 및 피해자의 증언

 

 

수사심리학(investigative psychology)이란 심리학의 원리와 이론을 범죄행동의 수사에 적용하는 학문으로서 1980년대부터 발전되어왔다.

수사심리학은 범인은 누구인가, 용의자가 진범인가 아닌가, 범인에게 어떻게 진실을 털어놓게 할 것인가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1. 프로파일링(profiling): 심리적 스케치

 

 

프로파일링이란 한 개인의 중요한 특징을 스케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1)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범죄의 특징에 기초하여 범죄자의 성격특성과 행동경향성, 지리적 위치, 인구통계적 사항을 밝히는 과정(Bartol & Bartol, 2004), 즉 범죄의 특징으로부터 범인의 특징을 추론하고 예측하는 방법이다.

범죄현장분석’(CSI; crime scene investigation)과 ‘유사 범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용의자를 찾아내는 수사기법으로서 흉악범죄 또는 정신적 결함이 있는 용의자의 범죄와 같이 범죄가 정상범주에서 벗어날수록 프로파일링은 더욱 중요하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목표는 용의자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용의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서 초동단계에서 수사방향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분석가의 주관이 크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존재하며, 실제 성공률은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장분석이나 용의자 면담 내용 등 수사 내용을 SCAS(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 과학적 범죄분석 시스템)에 입력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유사 범죄와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2) 예측에 있어서 동적∙정적 위험 요인

 

동적 요인: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범죄 위험요인. 정적 요인보다 범죄 행위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다.

㉠안정적 요인: 천천히 변하는 요인. 태도, 가치관, 신념, 동료, 범죄수법 등

㉡급성적 요인: 급속히 변하는 요인. 기분, 약물의 영향, 분노, 고통, 가용자원 등

 

정적 요인: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요인. 성별, 출생순위, 인종, 부모, 교육수준, 유전자 등

 

3) 범죄현장 분석

 

(1) 범죄현장에서 표출하는 행동

 

범죄현장은 범인의 성격과 행동특성을 반영한다. 이러한 개인적 특징은 대체로 일관적(즉, 안정적 동적 요인)이기 때문에 범죄현장에 표출된 범인의 흔적은 중요한 정보가 된다.

 

➀범행수법(modus operandi, M.O.): 범행을 완수하기 위한 절차와 기술, 즉 범죄행동패턴으로서 범행대상, 시간, 장소, 침입방법, 흉기, 현장은폐 등 범죄완성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개인의 습성이므로 반복적이고 일관적으로 나타나지만 범행이 누적되면서 좀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도 한다.

반복 범행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범행수법을 바꾸기 때문에 수사관이 한 가지 수법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➁서명(signature): 범인의 독특한 표현이나 의식(예, 메시지 남김, 전리품 획득, 신체 절단 등) 등 범죄완성과 무관한 행위를 의미한다. 범인은 평소 폭력에 관한 환상을 지니는데 범행을 저지를 때 환상이 그대로 재현된다. 범행수법보다 더 안정적인 동적 요인이다.

 

➂연출(staging): 일부러 범행현장을 조작하는 행위(예, 아내를 살해하고 강도로 위장). 희생자와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빈번하게 행해진다. 많은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논리적으로 모든 조각을 맞출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된다.

 

➃원상복구(undoing): 범죄자가 ‘심리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원상태로 복구하고자 시도하는 행위.

 

 

 

(2) 범죄현장 유형

 

➀체계적 범죄현장: 사전에 범죄계획을 세우고 범행하였음을 의미. 자신과 희생자를 통제하고 체포당하지 않도록 주의한 징후. 희생자를 미리 선정함.

 

➁비체계적 범죄현장: 무질서한 범죄현장. 범인이 사전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범행. 피해자는 우발적으로 선택됨.

 

➂혼합적 범죄현장: 범죄 자체는 신중하게 계획하여 일어났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강렬한 정서 상태가 발생하여 비체계적인 결과로 나타난 현장.

 

4)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

 

사망자의 행동, 생각, 감정 그리고 죽음의 원인 및 관련 사건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 불확실한 사망분석(equivocal death analysis, EDA)이라고도 한다.

 

주로 자살이나 불확실한 사망의 경위를 밝혀내기 위하여 실시하며, 범죄현장 증거물, 사망 전 행적, 가족이나 동료 등 주변인물과의 면담, 메일이나 기록물 등 사망자의 기록과 소지품 등을 토대로 수행한다.

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원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자 프로파일링과 다르며, 표준화된 절차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신뢰도와 타당도 역시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중앙심리부검센터: 핀란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심리부검 및 유가족 심리적 지원을 위해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설립한 기관. 법적 근거 없이 민간위탁(현재 경희대) 형태로 운영되어 활동에 제약(예산, 인력, 관련기관 협조 등)이 있음.

 

5) 지리적 프로파일링과 지리적 매핑

 

지리적 프로파일링(geographical profiling): 범죄자들이 범행을 위하여 이동하는 거리나 방향을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한 연쇄범죄자의 공간적인 움직임과 연관된 지리적 분석 기법.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연쇄범죄의 해결에 중요하다.

 

지리적 매핑(geographical mapping): 일정 기간 동안 수많은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공간적 패턴(즉, 특정 범죄의 ‘hot spot’) 분석.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처음 개발한 Rossmo(1997)는 범죄자의 ‘지리적 범행 패턴’을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➀사냥꾼(hunter): 자신의 거주지나 거주지 부근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범행.

➁침입자(poacher):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범행.

➂낚시꾼(troller): 범행대상을 물색하지 않고 다른 활동을 하면서 무계획적 범행.

➃함정꾼(trapper): 범행대상을 유인하여 범행(예, 하숙생 구함 등 광고 이용).

 

6) 프로파일링은 왜 오류가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이 몇 가지의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프로파일링의 과학적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매우 적다고 비판한다.

Snook 등(2007)의 연구에서 프로파일러와 일반인의 프로파일링 능력을 비교한 4개의 연구를 종합한 결과, 프로파일러들이 대학생과 심리학자 등 일반인보다 단지 약간 더 나은 수준에 불과했다.

 

➀범행수법이나 범죄현장 증거는 범인의 심리적 특징과 관련있다는 가정

프로파일러가 범인의 성격이나 기질을 타당하게 추론하였다고 해도 성격이나 기질만으로는 범죄자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고 상황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프로파일링의 오류는 행동에 미치는 특정 상황의 영향을 무시한다는 점인데, 범죄자 이외에 상황 요인, 즉 피해자 및 범죄 상황에 대한 분석이 프로파일링에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➁인간 행동은 다양한 상황에서 일관적이라는 가정

프로파일링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동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일관적이라는 가정에 기초하는데, 이 역시 ‘성격이론’ 틀에 기반한 것으로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

대체로 시간을 초월한 일관성은 인정되지만, 상황을 초월한 일관성은 높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비슷하다면 사람들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반응하겠지만 상황이 변하면 행동 역시 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프로파일러는 특정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조건적 개연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➂프로파일링 결론과 예측의 불명확성

프로파일링 결과 진술의 상당 부분이 모호하고 불분명해서 수사관이 ‘창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관점을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증거에 강한 선호를 보이고 다른 증거는 무시하는 이른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을 일으킬 위험을 안고 있다.

 

 

2. 목격자 및 피해자 증언

 

목격자의 진술은 형사절차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인간의 기억은 완전하지 못하며,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오류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수사심리학에서 기억의 이슈는 목격자나 피해자의 증언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문제와 정확한 기억을 이끌어내는 문제이다.

 

1) 인간의 기억체계

 

(1) 다중기억체계

 

➀단기기억(short-term memory): 30초 정도 유지, 비교적 세부사항 기억.

➁장기기억(long-term memory):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기억으로서 목격자 기억은 대부분 장기기억을 회상하는 것이다.

 

(2) 장기기억의 한계

 

다음과 같은 장기기억의 특징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실과 기억되는 내용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목격자나 피해자의 기억에는 오류가 발생한다.

 

➀모든 것이 다 기억 속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정보처리용량의 한계 때문에 지각한 것만을 선택적으로 정보처리하게 된다.

 

➁기억 속에 들어오는 정보들은 강도가 각기 다르다.

사건에 노출된 정도, 사건의 중요성 등에 따라 기억 흔적의 강도가 달라지는데, 강한 흔적은 인출을 쉽게 하지만 약한 흔적은 인출하기 어렵다.

 

➂기억 속에서 정보들은 재구성된다.

장기기억은 세부사항을 비디오테이프처럼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기억(semantic memory)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 요인(예, 사건관련 보도, 수사관 질문, 자신의 생각 등)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자체 편집 & 왜곡)하는 재구성기억이다.

 

 

➃저장된 모든 내용이 인출되는 것은 아니다.

스트레스, 불안, 압력, 정보 과부하, 얕은 기억 흔적 등은 신속하고 정확한 인출을 방해하게 된다.

 

 

 

※ 기억 이외의 문제들: 관계자들의 자기정당화(self-justification)

➀수사관의 끼워 맞추기식 심문: 피의자 심문은 용의자가 범인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실시하는 것으로서 수사관들은 용의자가 범인이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끼워 맞추기식 심문을 하기도 한다. 이때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반대증거는 인지부조화를 일으키고 그 결과 반대증거를 무시하거나 중요성을 격하시킴으로써 자신의 결론을 정당화하게 된다.

 

➁용의자의 허위자백: 용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수사관들은 취조단계에서 거짓 정보들(예, “목격자가 있다”, “거짓말탐지기에서 걸렸다”, “피해자 몸에서 당신의 혈흔이 나왔다”)을 이용하며, 가혹행위(예, 잠 안 재우기)를 하기도 한다. 용의자는 자신의 결백과 제시된 증거 사이의 부조화를 경험하게 되고, 수사관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되어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하게 된다. 정신을 회복한 후 번복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➂검사의 재심거부: 힘들게 조사하여 판사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처벌받게 했는데 범인이 아니라면? 검사는 엄청난 인지부조화를 경험할 것이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정당화할 것이다(예, “시민의 안전과 피해자의 감정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억울한 수형자들의 재심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다.

 

 

 

 

2) 정서적 흥분상태에서의 기억

 

범죄상황 등 정서적으로 흥분한 위급상황에서의 정보처리과정은 평온한 상태에서의 정보처리와 다를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상반되는 이론과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

 

➀Yerkes-Dodson 법칙(1908): 긴장(흥분)수준과 인지적 수행능력 간에는 역U자 관계, 즉 각성수준이 중간 정도일 때 최고의 수행을 나타낸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각성수준이 높아져도 수행이 감소하지 않아 부분적으로만 지지됨.

 

➁섬광기억(flashbulb memory): 외상적 사건과 같은 놀라운 일을 겪는 순간 주위 광경이 사진을 찍듯이 뇌리 속에 각인되는 기억으로서 시간이 흘러도 매우 정밀한 기억을 가능하게 한다.

 

 

➂연구결과 종합: 각성수준이 높을 때 모든 주의력이 높은 각성을 유발한 핵심단서에 집중되어 핵심단서와 관련된 기억은 각성수준과 수행수준 간에 직선적 관계를, 주변단서와 관련된 기억은 역U자 관계를 이룬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에는 반대로 각성수준이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때 기억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견해가 현재로선 우세하다.

 

 

 

3) 정확한 기억인출에 영향 주는 요인들

 

➀관찰시간: 사람 얼굴을 적어도 4초 이상 목격해야 정확하게 기억이 가능하다.

➁목격자 연령: 아동과 노인은 성인보다 기억 정확성이 떨어진다.

➂목격상황: 목격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인이 있거나 복잡한 상황에서 기억력은 저하된다.

(예) 무기효과: 무기에 주의집중하여 피해자 얼굴 등 세부 상황에 대한 기억 곤란.

(예) 자기인종효과(own-race effect): 자신과 같은 인종이나 민족의 얼굴을 다른 인종이나 민족의 얼굴보다 더 잘 구별하는 현상. 자신과 같은 인종과 더 많은 접촉과 경험을 하기 때문인데(경험차이 가설), 타 인종과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접촉을 하는 사람들은 타 인종 식별이 용이하다.

➃경과시간: 목격시점과 회상시점의 시간간격이 클수록 간섭이나 소멸 등의 원인으로 기억의 정확성은 감소한다. 사건발생 두 시간 후의 기억을 100%로 가정할 때 4개월 후에는 57%까지 떨어진다. 따라서 반복 진술한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최초의 진술이 가장 정확하다.

➄목격자의 자신감: 기억정확성과 상관없다(“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일 없어야”).

➅대상의 특징: 매우 매력적이거나 매력이 없는 얼굴은 평범한 얼굴보다 더 쉽게 재인된다.

 

※ 용의자(suspect) 확인 방법

➀line-up(줄 세우기): 5~6명의 용의자가 벽면에 한 줄로 서고 목격자나 피해자는 일방경 뒤에서 범인을 지목하는 방법. 지목가능한 사람 수가 적고, 용의자들이 구금 또는 출두한 상태여서 범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높게 추정하기 때문에 편향이나 오류에 취약하다. 특히 아동피해자는 범인이 없을 경우 오인 지목할 가능성이 크다.

➁photospread(사진 펼치기): 목격자나 피해자가 사진첩이나 컴퓨터 사진들을 차례로 보고 범인을 지목하는 방법.

➂show-up(보여주기): 한 명의 용의자를 보여주고 범인인지 아닌지를 식별하게 하는 방법. 오인가능성이 가장 크다.

 

4) 기억정확성 향상 기법

 

➀인지면담(cognitive interview)

기존의 경찰면담은 단답형의 비구조화된 질문, 질문자 위주의 질문 순서, 부정적 형태의 질문, 유도질문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어 정확한 기억을 이끌어내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인지면담은 기억에 관한 인지심리학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개발된 피해자와 목격자의 저장된 정보를 더 정확하게, 더 많이 인출시키는 기법이다. 면접자가 자신이 알고 싶은 정보를 사전에 미리 정하여 도식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자는 내담자의 기억을 활성화해주는 일종의 보조자(facilitator) 역할을 하고, 질문의 순서도 내담자가 기억해낼 수 있는 순서에 따라서 유연하게 이루어진다.

미국, 독일, 호주에서는 공식 경찰면담기법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절차를 따른다.

 

㉠정신적 맥락회복: 사건 당시 상황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 약호화 구체성 원리(encoding-specificity principle): 입력 당시(약호화 당시)의 물리적 맥락과 인출 당시의 물리적 맥락이 동일할 때 기억이 좋아지는 현상.

 

 

※ 상태의존기억(state-dependent memory): 특정 정서나 심리적 상태에서 경험했던 것을 그와 비슷한 상태일 때 더 쉽게 회상하는 현상. 즉, 입력 시의 정서와 인출 시의 정서가 동일할 때 회상이 좋아지는 현상.

(예) 부정적인 사건은 부정적 기분일 때 더 잘 기억나고, 술 취했을 때 한 일은 술 마신 후 기억이 더 잘 난다.

㉡모든 것 보고하기: 시간적 순서에 관계없이 생각나는 모든 것을 가능한 완전하게 보고하게 한다.

㉢관점바꾸기: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건이나 상황을 기술하게 한다.

㉣순서바꾸기: 시간 역순으로 사건이나 상황을 기술하게 한다.

 

➁법정 최면

최면(hypnosis)이란 ‘의식의 변화된 상태’로서 ‘무의식적 정신메커니즘 활용능력을 향상’시켜 어떤 주제에 관하여 의식을 한 곳에 집중하게 하고 부가적 자극을 차단함으로써 기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법. 특히 성적 학대의 억압된 기억처럼 오래도록 잊혀 있었거나 파묻힌 기억을 꺼내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면의 작동원리를 여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이며, 최면 참여자는 최면에 걸린 척 연기하는 것일 뿐(Orne 등, 1984)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부터 미국 경찰청에서 도입하여 많은 사건 해결하였다.

최면을 통해 얻은 진술이나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다. 그리고 최면은 수사의 지름길이나 대체물이 될 수 없으며, 보조물로 사용한다면 유용한 수사도구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2013년부터 최면이 공식 수사기법으로 공인되었으며, 주로 목격자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많은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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