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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알면 좋은 정보

설 명절 5인이상 집합금지. 벌금과 신고 ,예외사항

by seeker!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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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알고 있어야 할 것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이며 이는 21년 설날 연휴가 포함된 2월 14일까지 입니다.

최근 어느 카페에서 글을 봤습니다.

실외는 5인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경찰이 직접와서 그렇다고 하니 사실 내가 잘 못 알고 있는게 아닐까 싶어서 찾아보았습니다.

 

결론은 실외도 5인이상 집합금지다.

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5명 이상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 (실내, 실외 구분 없이 모두 금지)

 

이 때 사적모임이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결혼식, 장례식은 예외로 허용이며,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게 상황이 다양하다보니 실외에 규정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 퍼진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설날에 혹시 고향에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시려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아니면 5인 이상 집합 금지 입니다.

그래서 원래 대가족으로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이번 명절에 고향에 내려 가시려는 분들은 과태료 10만원 부과.

모임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그 피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예외 조항은 위에 말했지만 정리해보자면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에 거주 하는 경우 모임이 가능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부모님이나 자녀가 부득이한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가족 내 장애인과 영유아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 결혼식과 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서 모임 허용

 

 

그리고 이번 설 연휴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있습니다.

보통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이지만 코로나로 이동금지를 시키고자 통행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신고 및 벌금

신조어 코파라치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 파파라치 를 합성한 신조어 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사람과 업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제도가 있었지만 1월 7일부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고는 할 수 있으며 안전 신문고 어플과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벌금은 사업주는 최대 300만원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명절인 설날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 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저 또한 이번 설에는 집에있을 예정이지만 다른 곳을 보니 사람을 맞춰서 모이는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법으로 규정한만큼 꼭 지켜주시고 코로나 안 걸리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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