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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알면 좋은 정보

비폭력 신념 예비군 거부 재판 결과 무죄

by seeker!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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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거부 첫 무죄

2월 25일 50대 남성에게 예비군 훈련 거부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가 있었고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례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사례 -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 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보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진정한 양심에 의한 예비군 훈련 거부는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을 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1. 1. 28. 2018도 4708)

 

 

 

 

하지만 25일 에서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된 것이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 사진

 

 

 

재판 과정

A 씨는 2013년 2월에 제대를 했습니다.

A씨는 폭력적인 아버지를 보며 비폭력주의 성향을 가지기로 마음을 먹었고 

미군의 민간인 학살 동영상을 본 후로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병역도 계속 거부했지만 어머니와 친지들의 많은 설득 끝에 군사훈련을 피할 수 있는 화학 관리 보직에서 병역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전역 후에는 다시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예비군 훈련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이후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 설명한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검사는 A 씨가 폭력적인 게임 (오버워치, 카운터 스트라이크 등)을 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면 안 된다고 하였지만 게임 캐릭터는 살인과는 다르며 부활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심 또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의 의한 신념을 재판에서 인정해 준 사례입니다.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럴 거면 누가 예비군을 가려고 하겠는가, 나도 양심적 거부를 하겠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A 씨는 총 14회에 걸쳐서 고발당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었고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거기에 예비군보다는 현역 복무가 더욱 힘든데 현역 복무는 무사히 끝냈으며경제적 손실 + 형벌의 위험 등을 감수했기에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참 애매한 것 같지만 그래도 개인적 신념도 인정해줬으니 앞으로 판례에서 많이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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