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월 120만원 복지급여 받는다?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6시 45분 경 조두순은 출소를 했습니다.
수많은 기자와 유튜버, Bj 등이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 준 덕에 저도 새벽부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출소 후에도 집 앞에 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유튜버, bj들이 수 많은 영상을 올렸지만 결국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심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사건에 따라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조두순의 복지급여 때문입니다.
조두순은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동시에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자격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이로인해 국민청원도 올라가고 범좌자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게 맞는가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지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두순이 이런 혜택을 왜 받는지와 나도 받을 수 있는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두순이 받는 금액 맞는건가?
조두순이 받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각각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에 근거를 둔 복지급여 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270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매달 30만원(2012년 기준)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초연금법 3조
이 법에 따르면 전과자라도 법 3조에 따른 자격만 갖추면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가 아닌 한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92만6천424원(2인 가구 기준) 이하인 모든 대한민국 국적 가구에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조 (생계급여)
월 소득인정액이 138만9천636원(2인 가구 기준) 이하인 대한민국 국적 가구에 지급
- 주거급여법 5조
이러한 이유로 조두순이 받는 금액 120만원은 최저금액이며 이보다 적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며 오히려 심사에 따라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복지 급여 신청 자걱 " (기초 수급 대상자)
복지급여에는 크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로 나뉩니다.
기초 수급 대상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자격 요건은 생계급여 - 30% 이하, 의료급여 - 40% 이하, 주거급여 - 45% 이하, 교육급여 - 50% 이하 입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이 | 6인 |
교육(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748,599 |
주거(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의료(40%)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생계(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 불가능)
대상 확인 방법
위의 링크에서 정보를 입력하면 알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결과와 다를 수 가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