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알면 좋은 정보

청년내일채움공제 - 미리미리 알고 신청하자

by seeker! 2020. 7. 21.
반응형

워크넷 주관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간내에 신청하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 중견기업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중소, 중견기업을 다니는 청년들은 급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조금 더 돈을 많이 주는 기업으로 옮기는 상황이다 보니, 중소, 중견기업은 좋은 인재를 키울수가 없고, 청년들은 항상 급여가 모자라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나선거 같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시작한지 꽤 되었지만,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신청은 청년, 기업 둘 다 할 수있지만 우리가 필요한건 청년이기에 청년만 다뤄보도록 하고 , 기업은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함)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2년형과 3년형이 있는데 둘 다 비슷합니다.

 

3년형의 경우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지원내용


2년형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α

 

3년형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α

 

 

 

 

 

중요사항


 

 

안타깝게도 중소, 중견기업의 장기근속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바로 2년, 3년간 가입을 했으니 그 동안 퇴사를 못 함을 이용하여, 괴롭힘, 부당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부당함을 견뎌내면서 일을 해야 하는것은 아니므로, 위에 사진을 잘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형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만 가능 합니다.

뿌리기업은 위에 사진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뿌리산업의 경우 높은 이직률, 낮은 청년 비중 등을 감안해서 우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중도해지금

 

중도해지금의 경우 12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기존 6개월)

 

이유는 조기 이직의 유인을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개선했다고 합니다.

 

중도해지시 본인적립분(전액) + 정부지원금 일부( 2년형 = 50% , 3년형 30% ) 지급

 

 

 

 

가입기간

 

기존 취업 후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만 가능했지만, 20년에는 이 직장이 나에게 맞는직장인지의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탐색기간을 연장 했습니다. (6개월)

 

그리고 내가 다니는 기업이 청년내일체움공제를 지원하지 않는 기업일 수 도있습니다.

20년이 되면서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만 가입 가능 합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의 소득격차 완화도 목적인 만큼 임금상한을 하향했습니다.

(기본급, 연장근로 수당 및 상여금 등 포함 1년 유지조건)

350만원 이하 신청 가능 ( 기촌 500만원 이하 )

 

 

 

매년 정책이 조금씩 수정이 되는만큼 항상 알아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년이 되면 또 수정되는 상황이 생길수 있으니, 가입은 미리미리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부당한 기업인지 아닌지는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