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알면 좋은 정보

2021년 최저임금 확정 2020년 대비 1.5% 인상

by seeker! 2020. 7. 14.
반응형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

 

 

 

 

14일 내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전 년대비 1.5% 인상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인하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주휴수당이 의무화 된것을 포함하면 대략 3년간 최저임금이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동안 노동계는 16.4% 인상 (10,000원), 경영계는 2.1% 인하 (8,410원)을 주장했었습니다.

 

 

구분 시급 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주휴수당 포함
2021 8,720원(1.5%인상) 1,822,480원
2020 8,590(2.9%인상) 1,795,310원
2019 8,350(10.9%인상) 1,745,150원
2018 7,530(16.4%인상) 1,573,770원

주휴수당 :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오른 1.5% 인상은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전까지 가장 낮은 인상률은 1998년(IMF) 시절 2.7% 였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됨에 따라 말이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일자리는 커녕, 알바도 구하기 힘든데 인상을 왜 하는 것인지...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힘들며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힘든 상황에 왜 인상을 하는 건지...

 

말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일자리 또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